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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부동산 세제] 비사업용 토지 2019년 이후 팔아야 

장기보유공제혜택 올해부터 적용 … 고가 임대주택 세금 늘어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5년 전 투자 목적으로 구입한 지방의 3300㎡ 크기 임야를 올해 처분할 계획이던 김모(53·서울 녹번동)씨는 마음을 바꿨다. 애당초 기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어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깎아주는 제도인데, 예상과 달리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간 계산을 올해부터 다시 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보유한 기간은 제외된다. 김씨는 꽤 늘어날 세금이 아까워 굳이 팔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에 계속 보유하기로 했다. 김씨는 “세금으로 내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을 것 같다”며 “자금이 급한 것도 아니어서 좀 더 갖고 있으면서 장기보유공제 혜택을 봐야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투자에서 빠뜨릴 수 없는 게 ‘세테크’다. 절세가 돈 버는 길이다. 과거와 달리 부동산 값이 크게 오르지 않는 요즘, 절세는 재테크의 중요한 방법이다. 많이 벌기 어렵다면 덜 쓰는 게 버는 길이기 때문이다.

비사업용 토지의 사업용 전환 조건 까다로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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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5호 (201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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