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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差等)배당은 소유 주식 수에 따라 배당률에 차별을 두는 주식 배당 제도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 비해 낮은 배당률을 받는 배당정책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현금배당을 발표한 1003개 코스피·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21개 상장사가 차등배당을 하기로 결정했다. SPC삼립과 아주캐피탈, 동원개발, 정상제이엘에스, 신흥, 평화정공 등 13곳은 2015년에 이어 차등배당을 한다. 의료장비 서비스업체인 신흥의 소액주주 배당금은 주당 100원으로 대주주보다 두 배 많다. 아주캐피탈은 소액주주(주당 350원)에게 대주주(주당 250원)보다 100원이 더 많은 배당금을 지급한다.
금호석유화학과 자이글, 와이비엠넷 등은 처음으로 차등배당을 실시한다. 금호석유화학의 소액주주 배당금은 800원으로 대주주(주당 750원)보다 50원이 많다. 자이글과 와이비엠넷은 대주주에겐 배당금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다. 이진희 자이글 대표는 “지난해가 상장 첫해인 만큼 주주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최대주주 배당분까지 일반 주주에게 모두 환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차등배당 기업 중 코스닥 기업이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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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이유는 유동성 마련이다. 김한진 KTB투자증권 연구위원은 “대주주 지분이 많은 중소형 상장사는 사업 초기에 주가 부양 등을 위해 차등배당을 활용한다”며 “여기에는 장기 투자자 확보라는 회사 차원의 전략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상장사 중에 차등배당 기업을 찾기란 여전히 쉽지 않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7곳이었던 차등배당 기업은 21개로 줄었다. 시장에서는 차등배당 기업이 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2013년 정부의 배당 확대정책으로 기업들의 배당이 늘긴 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코스피·코스닥 배당 기업의 보통주 시가배당률(주가에서 주당 배당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평균 1.64%다. 전년(1.74%)보다 떨어졌다. 지분율이 낮은 소액주주들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은 미미하다.
배당 성향도 따져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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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소액주주 몫이 많은 것이 능사는 아니다. 투자한 주식의 주가가 오르면 시세차익과 배당수익 모두 챙길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아무리 배당을 받아도 손해가 더 클 수 있다. SPC삼립의 주가는 최근 1년간 15% 떨어졌다. 함께 봐야 할 것은 배당 성향이다. A사의 당기순이익이 100억원인데 20억원을 배당했다면 배당 성향은 20%다. 이듬해 A사가 벌어들인 돈을 가지고 배당 성향을 감안해 배당액을 유추할 수 있다. 유명간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주주가 관련돼 있는 배당정책은 쉽게 바꾸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배당 성향이 정해지면 이를 유지하거나 더 높일 가능성이 크다”며 “무조건 배당 수익률이 높은 회사가 아니라 이익이 꾸준히 좋고 최근 3~5년간 배당이 일관성 있는 회사를 고려할 만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