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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락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직고용 논란] 진통 끝에 ‘자회사 고용’으로 갈등 봉합 

 

허정연 기자 jypower@joongang.co.kr
과태료 기한 디데이에 극적인 ‘3자 합의’ ... 3년 내 본사 정규직 수준으로 임금 상향 목표

▎1월 11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사 상생 협약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파리바게뜨와 양대 노총은 4개월여 만에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전환에 합의했다. / 사진:연합뉴스
파리바게뜨와 양대 노총이 자회사를 통한 제빵기사 고용 전환에 전격 합의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의 불법파견 판정과 직접 고용 시정 지시 이후 4개월여 만이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월 11일 서울 모처에서 파리바게뜨와 만나 비공개 4차 노사간담회를 가졌다. 그 결과 제빵기사 5300여 명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할 타협안을 도출했다.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와 가맹점주협의회, 양대 노총 등 관계자가 모여 합의서에 날인했다. 그동안 파리바게뜨는 민주노총 소속 제빵기사 노조의 직접 고용 요구와 고용부 시정 지시에 맞서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버텼다. 그러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해피파트너즈’라는 제 3의 회사를 만드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불법파견된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는 것이 맞지만 노동자가 이를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힐 경우 직접 고용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이용한 우회로였다. 이에 민주노총은 제빵기사 직고용 원칙을 주장하며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해피파트너즈 소속을 희망한 이들이 한국노총 소속 노조를 결성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해피파트너즈와 고용 계약한 제빵기사가 전체 직접 고용 대상자의 80% 수준인 4000명 이상으로 늘어나자 민주노총의 기세도 한풀 꺾였다. 차선책으로 직접 고용에 준하는 고용 형태로 자회사 방식을 수용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1월 5일 열린 3차 노사 간담회에서 파리바게뜨가 해피파트너즈를 제 3의 합작회사가 아닌 자회사로 만드는 방안을 수용하면서 돌파구를 찾았다. 파리바게뜨 역시 당초 자회사 방식에 대해 부정적이었다.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노조와 지속적인 교섭이 불가피한 탓이다. 그러나 정부와의 소송 부담과 더불어 사태 장기화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추락 등에 부담을 느껴 자회사 방식을 받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직고용 논란으로 여론이 악화되면서 파리바게뜨 회사 이미지가 실추된 것은 물론 개별 가맹점 매출 역시 20%가량 급감하는 등 타격이 컸다”며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업계의 고민이 커지는 가운데 사측으로서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돼서 좋을 것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사태 장기화 우려에 영업 정상화 선택


권인태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는 “이번 일로 가맹점 제빵사들을 비롯해 가맹점주와 협력사 등 여러 관계자들에 심려를 끼쳐 깊은 책임을 느낀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만큼 노사 화합과 상생을 실천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대 노총은 직고용되지 못한 데 따른 아쉬움을 내비치면서도 제빵기사들의 처우가 향상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신환섭 민주노총 위원장도 “직고용되지 못한 아쉬움은 있지만 3년의 시간을 두고 직고용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협의를 이뤄냈다”며 “이번 합의가 큰 관심사안으로 남으면 앞으로도 각 주체들이 책임감을 가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가맹본부인 파리크라상이 상생기업의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책임경영 차원에서 대표이사를 가맹본부 임원 가운데 선임하기로 했다. 인력 파견을 맡아온 기존 협력사는 지분참여 및 등기이사에서 일절 배제하기로 했다. 해피파트너즈의 회사명도 양대 노총 요구에 따라 새롭게 변경할 예정이다. 임금은 기존 협력사보다 평균 16.4% 상향 조정된다. 본사 정규직의 95% 선에 맞추되 3년 안에 100%로 끌어올린다는 방안이다. 복리후생도 가맹 본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개선된다. 기존 6일이던 휴일은 8일로 늘릴 예정으로, 노동시간 단축 효과를 거둬 제빵사의 근로환경이 개선될 전망이다. 가맹점 제빵사들이 가맹본부 자회사 소속으로 변경되면서 5300여개의 일자리가 생겼다. 또 제빵사들의 휴일 확대에 따라 필요한 대체 인력 500여명을 추가로 채용할 계획이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 20일 해피파트너즈 고용에 동의하지 않은 제빵기사 1인당 1000만원씩 총 162억7000만원의 과태료를 1차 부과한다고 사전통지했다. 11일은 과태료 납부 시한이었다. 또 고용부는 그동안 사측이 받은 동의서가 자발적으로 작성됐는지를 조사해 추가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었다. 파리바게뜨는 고용부의 시정 지시를 거부하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과태료 부과나 소송전 모두 백지화 됐다. 앞서 고용부는 노사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직고용 합의를 이뤄내면 이를 존중해 과태료 부과 처분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노사 양측에 전달한 바 있다. 일부 제빵사들이 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도 즉시 취하하기로 했다.

프랜차이즈 업계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

파리바게뜨 직접 고용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에는 ‘제 2의 파리바게뜨 사태’가 발생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파리바게뜨 외에도 가맹점주와 협력업체 간의 하도급 계약을 맺고 제빵기사나 조리사를 고용하는 프랜차이즈 업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결과에 따른 당장의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관계자는 “파리바게뜨의 경우 기술을 갖춘 제빵기사가 필수적이지만 일반적인 프랜차이즈에선 이 같은 사례가 드물어 다른 업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리스타를 고용해 운영하는 커피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다. 대부분의 커피 프랜차이즈는 해당 가맹점주가 직접 바리스타를 고용하고 있어 고용 형태가 파리바게뜨와는 다르다는 것이다. 한 커피 프랜차이즈 관계자는 “가맹점주가 직접 바리스타를 고용하기 때문에 입사 초기 교육을 제외하고는 프랜차이즈 본사가 관여하는 부분이 없다”며 “전문적인 기술 여부에 따라 맛이 크게 바뀌는 빵과 달리 커피 음료의 경우 메뉴얼대로 만들면 차이가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노사 상생 협약식’에 참석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불법파견은 파리바게뜨만의 문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라는 이름 아래 은폐되고 왜곡된 고용구조 한계와 문제점을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며 “이번 합의가 프랜차이즈 고용구조를 개선하는 신호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1418호 (2018.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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