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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영의 초저금리 시대 자산 증식법] 증여 계획 있다면 올해가 유리 

 

조재영 웰스에듀(Wealthedu) 부사장
지난해 증여세 신고건수 10만건 넘어...신고세액공제율 내년부터 3%로 축소

최근 자산가들이 ‘증여’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이면서 필자에게도 관련 문의가 늘었다. 해마다 증여세 신고건수가 증가하면서, 지난해에는 10만건이 넘어섰다. 과거 세금을 조금이라도 덜 내기 위해 꼼수를 쓰려했던 것과 달리 증여신고와 세금 납부를 통해 합법적인 증여를 하겠다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에는 금융자산 증여보다는 부동산 자산의 증여가 많았지만, 이제는 부동산 자산 증여만큼이나 현금이나 예금, 주식, 펀드, 보험 등 금융자산의 증여도 늘고 있다.

부동산 자산보다 금융자산에 무게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가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이유는 부동산 자산의 향후 가치상승률보다 금융자산의 가치상승률을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와 부동산 관련 세금 등을 감안할 때에 금융자산의 수익률이 더 나을 것으로 예상해서다. 다음으로 부동산을 증여할 때 취득세(4%) 등 각종 비용이 금융자산에 비해 훨씬 더 많고,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세금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점도 영향을 끼친다. 때문에 앞으로 금융자산 증여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자산 증여를 생각하고 있는 자산가들을 위해 알아두어야 할 체크포인트를 정리했다.

1. 당일 주가로 증여가 된다?: 한국거래소(KRX)에 상장돼 있는 주식을 증여할 때는 증여자(부모)의 증여계좌에 있는 주식을 수증자(자녀)의 증권계좌로 대체하는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이 때 상장주식은 증여일(주식대체일)의 주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증여일 전후 2개월 종가 평균을 계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난 5월 15일에 현대자동차 주식을 증여했다고 하면 3월 16일 종가부터 7월 14일 종가까지의 평균 주가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현금·예금·펀드 등의 금융자산을 증여했을 때에는 바로 증여세 신고가 가능하지만, 상장주식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최소한 2개월 후에나 증여신고가 가능하다.

2. 증여도 물릴 수 있다?: 만약 주가가 하락하는 등의 이유로 수증자(자녀)가 증여받은 주식을 다시 증여자(부모)의 계좌로 반환하면 어떻게 될까. 상속증여세법 제4조④를 보면 “수증자가 증여재산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라고 쓰여있다. 즉, 증여세 신고 이전에 주식을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할 경우에 기존 증여를 없었던 일로 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증여한 이후에도 그 평가금액의 추이를 봐가며 최적의 증여시점을 포착할 수 있어 증여자와 수증자 입장에서는 매우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다. 단, 금전은 제외되며 세액을 결정 받은 경우에는 적용이 불가능하다.

3. 증여세 신고는 제 때 신고해야 절세: 증여세 신고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기한(증여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완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5월 15일에 증여를 받았다면, 3개월 뒤인 8월 31일까지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 올해 기준으로 산출세액계의 5%를 증여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런데 이는 5%만 절약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만약 하루라도 증여세 신고기일을 넘기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되는데, 이 가산세율이 무려 20%에 달한다. 단순히 산출세액계의 5%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25%를 절약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제때 증여신고를 해야 한다. 이 신고세액 공제율은 2019년 이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이다. 만약 증여 계획이 있다면 올해 증여를 실행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와 달리 증여세 납부는 현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일정 기간 미루더라도 큰 부담이 되지는 않는다. 증여세를 늦게 납부해서 추가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는 1일당 1만분의 3(연 10.95%)씩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지연일수만큼만 가산세를 부담하면 된다.

4. 장애인 자녀 증여세 혜택은?: 우리나라에는 250만 명이 넘는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 장애인을 위한 증여세 혜택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 상속증여세법 46조 8에 의하면 장애인을 보험금수령인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 연간 4000만원까지의 보험금을 한도로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부모가 보험에 가입해 보험계약자가 되고 보험수익자를 자녀로 설정할 경우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달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그 보험수익자가 장애인일 경우 연간 4000만원의 보험금을 한도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20억원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하고 연간 4000만원의 연금액이 장애인인 아들이 수령할 수 있도록 가입했다면, 이 보험금에 대해서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뜻이다. 또한 상속증여세법 52조의2에 의하면 장애인이 증여받아 신탁업자에게 신탁하고 그 장애인이 신탁수익자일 경우 5억원까지 증여재산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예컨대 아버지가 현금 5억원을 장애인인 딸에게 증여하고, 장애인인 딸이 증여받은 5억원을 신탁회사(은행·증권·보험사 등)에 신탁을 설정했다고 치자. 이럴 경우 신탁회사에서 자산을 운용하고 그 수익금을 장애인에게 평생 지급하도록 신탁을 설정하면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5. 증여하기 좋은 금융자산은 무엇?: 원금보장은 가능하지만 채권가격이 하락한 채권, 장기 투자를 위해 가입한 펀드인데 현재 평가가액이 낮은 펀드, 조기상환이나 만기상환 가능성은 큰데 현재 기준가격은 낮은 주가연계증권(ELS)·파생결합증권(DLS) 자산은 보유하기보다는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채권·펀드·ELS·DLS과 같은 금융자산은 증여 당일의 기준가격으로 평가해 증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환율 하락으로 평가금액이 낮아진 브라질 국채도 자녀에게 증여하기에 좋은 금융자산 중에 하나다.

※ 필자는 현재 금융교육컨설팅회사 웰스에듀(Wealthedu)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삼성생명 FP센터 팀장, NH투자증권 PB강남센터 부장을 지냈다.

1437호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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