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 보험료 2배 이내로 납입 가능...보험료 추가로 내도 위험보장금액 늘지 않아
저축성보험은 은퇴자금 부족이나 노후 소득공백기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상품인 만큼 수익률도 꽤 중요하다. 기대 이상의 수익률을 내기 위한 방법으로는 자산 포트폴리오는 물론 보험료를 추가 납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보험료 추가납입제도’는 저축성보험 가입 후 여유 자금이 생겨 추가 저축을 원하면 이미 가입한 보험에 보험료를 추가로 더 납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납입한도는 대개 기본보험료의 2배 이내다.추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사업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설계사 수당이 부과되지 않고 계약체결 비용만 부과된다. 매월 동일하게 30만원씩 납입했어도, 추가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사업비용이 저렴해 향후 받게 될 환급금이 늘어나게 된다. 실제로 금융감독원 시물레이션 결과, 같은 시기에 저축성보험을 들고 추가 납입을 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 환급금에 차이가 있었다. A씨는 10년 간 기본보험료 10만원과 추가납입보험료 20만원을 납입했다. 매월 사업비로 1만3490원에서 1만3530원을 냈다. 평균공시이율 3.5%로 10년 후 해지환급금으로 4081만원을 받았다. 해지환급률은 113.3%였다. 10년 간 매월 기본보험료를 30만원씩 낸 B씨는 사업비로 매달 1만7790원에서 2만8380원을 떼였다. 같은 평균공시이율을 적용받은 B씨는 해지환급금으로 3936만원을 수령했다. 해지환급율은 109.3%였다. 이처럼 추가 납입으로 A씨는 B씨보다 환급금으로 145만원을 더 받았다.가입자에게 유익한 제도가 있음에도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저축성 보험계약자 1596만3000명(중복 가입 포함) 중 추가납입보험료를 활용한 계약자수는 47만7000건(3.0%)으로 저축성보험을 2건 이상 가입한 계약자 306만1000명(19.2%)보다 적었다. 많은 수의 저축성보험 가입자들이 추가납입제도를 활용하지 못해 더 많은 수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보험사들은 추가납입보험료 자동이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어 정기적으로 추가 납입을 원할 경우 자동이체서비스를 신청해두는 것도 좋다.그러나 추가납입제도에도 맹점은 있다. 보험금을 추가 납입했다고 해도 사망 등 보험사고시 지급되는 위험보장금액은 증가하지 않는다. 추가납입보험료에는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료가 포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가입자 사망시 500만원을 지급하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해 매월 20만원씩 보험료를 추가 납입했더라도 사망보험금은 1500만원으로 변동되지 않고 처음 약정된 500만원만 지급된다. 또 추가납입보험료가 100% 다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 추가납입보험료도 자산운용·관리 비용·최저보증 비용 등 각종 계약관리비용(보험료의 2% 내외)은 부과되기 때문에 납입료 전체가 순수하게 적립되는 것은 아니다. 일부 온라인 저축성 보험 상품 가운데서는 추가납입제도를 운용하지 않는 보험상품도 간혹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