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에 인사 불이익 주면 최고 징역 3년
7월부터 금품 등을 주며 채용 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았다면, 금품을 주고받은 사람 모두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인실 병원 입원비는 당초 7만원 수준에서 2만8000원으로 대폭 인하된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료집에 따르면 ‘직장인 생활밀착형’ 제도가 눈에 띈다. 7월 16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실시된다. 직장 내 괴롭힘 발생 때 회사는 반드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직장에서 입은 피해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해고하는 등 불이익을 줘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7월 17일부터는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압력·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물품·향응을 제공·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만일 청탁을 ‘맨입’으로 했다면 청탁한 사람만 과태료를 문다. 그러나 청탁을 한 사람이 금전 등을 줘서 그걸 받았다면 금전을 주고 받은 사람 모두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직무수행과 무관한 구직자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이나 출신 지역·혼인 여부·재산 정보, 구직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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