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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줄이며 인력 효과적으로 조달매장을 통째로 배달하기도 한다. 미국 식료품 체인점 스톱앤숍(Stop&Shop)은 보스턴 지역에서 몸이 불편하거나 바빠서 매장을 찾을 수 없는 고객을 대상으로 신선식품 등을 실은 ‘로봇 수퍼마켓’을 도입했다. 고객이 앱으로 호출하면 고객이 원하는 장소로 40km의 속도로 달려간다. 물론 인간 탑승자는 없다. 카메라와 내비게이션 시스템으로 원격 조종한다. 고객은 앱으로 자동차의 슬라이딩 문을 열고 과일, 야채, 친환경 식품, 등을 살 수 있다. 현재 보스턴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최근 글로벌 유통회사와 식품 업체들은 무인배달에 힘을 쏟고 있다. 배달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면서 기업들도 배달 기사를 고용하는 건 비용적인 측면에서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무인배달은 장비 구입비를 제외하면 인건비도 들지 않고, 배달 기사의 사고도 걱정할 필요가 없다. 현재 미국 샌프란시스코 식당들은 비싼 부동산 임대료와 시간당 13~15달러에 달하는 최저임금 수준에 비용 절감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미국에서 배달에 종사하는 사람은 142만1400명(2016년 기준)으로, 이들의 평균 연봉은 지난해 3만500달러(약 3600만원)다.기업들이 설비투자에 나서는 이유이기도 하다. 덕분에 무인운반차(AGV)와 자율이동로봇(AMR) 시장도 커지고 있다. 영국의 시장조사 회사인 글로벌인포메이션이 발행한 ‘세계의 이동 로봇 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무인운반차와 자율이동로봇의 세계 시장 규모는 6억5600만 달러(약 7465억원)로 1년 전보다 22% 늘었다. 글로벌인포메이션은 주문 후 신속한 배송 시스템을 요구하는 소비자 수요가 늘면서 무인운반차와 자율이동로봇의 시장 규모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더 나아가 ‘크라우드 소싱’ 등 새로운 배송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 크라우드 소싱은 모바일 인터넷 기술을 이용해 택배기사가 아닌 일반인을 택배 배송원으로 활용하는 방식이다. 아마존플렉스(Amazon Flex)와 우버의 ‘우버이츠(Uber Eats)’ 등은 일반인과 파트너 계약을 맺고, 이들에게 배달과 배송 업무를 맡기고 있다. 기업들은 인건비를 줄이고, 계약을 맺은 일반인들은 원할 때 일할 수 있는 유연한 일자리여서 서로 ‘윈윈(Win-Win)’할 수 있다. 미래물류컨설팅은 ‘Last Mile Delivery(라스트 마일 배송)의 확산과 물류산업의 변혁’ 보고서에서 크라우드 소싱을 활용한 배송은 “고정 인력 운영에 따른 부담이 없어 비용이 저렴하고, 서비스 유지를 위한 인력 조달의 유연성이 높다”라고 말했다.하지만 무인배달이 일상에서 흔한 서비스가 되려면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배달로봇이 현재 시범 서비스되는 곳은 대학 캠퍼스나 도시를 벗어난 외곽이 많아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까운 샌프란시스코만 해도 자율주행 시범 운행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탓에 도심 시범 운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사고도 있었다.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 캠퍼스 내 식품 배달로봇이 화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소방관들이 도착하기 전에 학생들이 불을 끌 수 있었다.드론도 드론마다 조종사가 붙어있어야 하는 점이 제한적이다. 드론마다 조종사를 배치하려면 애초 계획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또 드론의 안전이나 소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가능하다. 때문에 드론 비행 승인을 받기도 쉽지 않다. 드론 배송경쟁이 심화되는 미국에서 드론 비행을 위해서는 연방항공청(FAA)에 승인을 받아야하는데, 추락사고와 테러위험 등으로 인증을 받는 시간과 절차가 여전히 복잡하다. 4월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드론 택배 사업 승인을 받은 구글의 드론배송 업체 윙도 드론 택배 가능지역을 버지니아주 블랙스버그와 크리스천 버그로 제한했고, 도심과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는 비행할 수 없게 했다. 또 시계가 좋은 날 주간에만 비행이 가능하도록 제한을 뒀다.
미국· 영국 등 드론 규제 까다로워영국은 올해 초 드론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내놨다. 불법 드론 주행이 늘고 있어서다. 이번 방안으로 기존에는 공항에서 1㎞ 떨어진 곳에서도 드론을 날릴 수 있었지만, 이제 5㎞ 이내에서도 조종할 수 없다. 또 기기가 400피트(약 122m) 높이 이상에서 비행하면 제재를 받게 된다. 올 11월 말 이후로 250g 이상의 드론을 가진 사람은 모두 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고, 온라인 교육까지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기업들은 규제를 이보다 더 완화해달라고 하소연하고 있지만, 인구 밀집 지역에서 원거리 배송이 완전히 가능해질 만큼 규제가 완화되려면 수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