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재벌총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가 줄어들고 있지만 규제를 피해가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거래(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10월 14일 공개했다. 공정위는 올해 5월 공시대상 기업집단 59개를 선정, 지난해 말을 기준으로 이들 집단의 거래를 분석했다.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지난해 말 11.2%로 전년(14.1%) 대비 2.9%포인트 줄었다. 금액도 9조2000억원으로 전년(13조4000억원) 대비 4조2000억원 감소했다.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총수일가 보유 지분이 30%(비상장사는 20%) 이상인 회사다. 이에 비해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와 그 자회사 등 사익편취 규제를 피해가는 사각지대 기업의 내부거래 비중은 12.4%로 전년 11.7%에서 0.7%포인트 높아졌다. 총수일가가 지분 20% 이상을 보유한 회사의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0.7%포인트, 금액은 1조3000억원 많아졌다. 사익편취 규제를 비껴가는 사각지대 회사의 내부거래와 일감 몰아주기 등에 대한 규제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총수가 있는 상위 10대 집단 소속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의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비중이 0.4%포인트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