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CEO UP & DOWN] 신동빈 vs 조현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왼쪽)과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 / 사진:연합뉴스
UP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일본서 또 완승… 20년전 유언장으로 ‘굳히기’ 나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형인 신동주 SDJ코퍼레이션 회장(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에서 다시한번 완승을 거뒀다. 신동빈 회장 측은 20년 전 창업자가 작성한 유언장을 공개하며 경영권 굳히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6월 2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일본 롯데홀딩스 주주총회에서 신동빈 회장은 롯데홀딩스 사장 및 최고경영자(CEO)로 선임됐다.

이번 주총에서 더 주목받은 것은 신동주 회장이 제기한 신동빈 회장의 이사 선임 안건이 부결됐다는 점이다. 신동주 회장은 신동빈 회장이 지난해 국정농단·경영비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점을 지적하면서 이사직 해임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함께 내놓은 정관 변경 안건도 부결됐다.

신동빈 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 모두 승리하며 경영권을 공고히 하고 있다. 신동주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최근까지 6차례에 걸쳐 일본 롯데홀딩스 주총에서 신동빈 회장의 해임안과 자신의 이사직 복귀 등의 안건을 냈지만 모두 표 대결에서 패했다.

신동빈 회장은 이날 20년 전 작성된 故신격호 명예회장의 유언장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최근 신 명예회장의 도쿄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유언장에 롯데그룹의 후계자를 신동빈 회장으로 한다고 기록돼 있었다는 게 신동빈 회장 측의 주장이다. 롯데그룹은 “신 명예회장이 20년 전 정신건강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을 때 유언장이 작성돼 그가 생전 생각했던 후계구도가 명확하게 확인된 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신동주 회장은 물러서지 않을 태세다. 신동주 회장 측은 입장문을 통해 “해당 유언장은 법률로 정해진 요건을 갖추지 못해 법적 효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 신동주 회장은 유언장 발견 상황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신 명예회장 사후 5개월 가까이 지난 시점에 유언장이 발견된 것이 부자연스럽다는 주장이다.

DOWN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

횡령·배임 유죄 받은 뒤 대표직 돌연 포기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사장이 대표이사 자리에서 내려왔다. 지난 4월 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는 지난 6월 23일 조 사장의 대표이사 사임을 공시했다. 회사 측은 조 사장의 대표이사직 사임에 대해 “일신상의 이유”라고만 설명했다. 다만 업계에선 조 사장의 사임이 지난 4월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이 크다고 본다. 조현범 사장은 협력업체로부터 수억 원대 금품을 수수하고 계열사 자금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지난 4월 열린 1심에서 혐의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검찰의 항고로 7월부터 2심이 시작될 예정이다.

재계에선 조 사장의 사임이 회사의 인사원칙에 따른 처분이라고 본다. 실제 한국타이어 앤테크놀로지가 6월 1일 공개한 ‘기업지배구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5월 6일 열린 이사회에서 ‘대표이사 부정행위 관련 인사 플랜 검토’의 내용이 보고됐는데, 해당 이사회에서 조 사장의 거취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을 것이란 추정이다.

그러나 조 사장은 대표이사직을 내려놨을 뿐 사내이사직을 유지하고 있고, 함께 유죄를 선고받은 조현식 한국테크놀로지그룹 부회장은 해당법인 대표이사직을 유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조 사장의 사임을 2심 재판에서 양형을 받기 위한 전략으로 보기도 한다. 대표이사직 사퇴로 반성의 진정성을 재판부에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는 시각이다.

다만 대표이사직 사퇴가 재판부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국내 한 대형 법무법인 파트너변호사는 “대표이사직 사퇴를 양형의 이유로 삼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도 “조 사장의 경우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아 형량이 조금이라도 늘면 집행유예 가능성이 사라지므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 최윤신 기자 choi.yoonshin@joongang.co.kr

1541호 (2020.07.06)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