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앞으로 오를 일만 남았다투자 관점에서 세금은 비용이다. 그것도 아주 커다란 비용이다. 게다가 최근 정부 당국은 점차 투자 수익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거나 더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이념적 스펙트럼에 따라 세금 정책은 달라지지만 현재 우리 사회는 직접적인 세금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료 등 준조세 성격의 사회보험료도 모두 올려야 할 상황이다.일례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에 우수성을 알린 국민건강보험도 속내를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상황이다. 2017년 말 20조8000억원이던 건강보험 적립금은 2019년 말엔 17조7000억원으로 줄었다. 이런 추세라면 2024년경이면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고 한다. 적립금이 바닥나면 어떻게 될까? 당연한 얘기지만 바닥까지 가기 전에 보혐료를 더 걷어 충당해야 한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매달 내는 건강보험료를 월급 또는 소득의 8%까지로 제한하는 보험료 상한 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국민연금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다. 2019년 4월 국회예산처의 ‘2019-2026년 국민연금 재정전망’에 따르면, 2054년이면 국민연금 적립금도 바닥을 드러낼 것이라고 한다. 원래 정부는 2057년에 고갈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이 보다 3년 빨라졌다. 이것도 더 빨라질 가능성이 높다. 고령화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 빠르기 때문이다. 시점만 다를 뿐 방향은 국민연금은 고갈되는 쪽으로 갈 것이 자명하다. 해법은 적립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고, 국민연금료를 더 내게 하는 것이다. 그래도 안 되면 다른 나라들처럼 세금을 더 걷어 노인들에게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 세대 간에 국민연금을 둘러싼 입장 차가 발생하는 배경이다.부동산은 예전부터 세금이 수익률을 좌우하는 핵심 요인이었지만 최근 들어 세금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 취득세, 보유세, 양도소득세까지 부동산 투자의 전 과정에 걸쳐 세금을 강화했다. 이런 정책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알 수 없지만 현재의 부동산 시장은 세금으로 촘촘히 포위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주식에도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지금까지 국내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에 따라 소득세를 내야 한다. 물론 5000만원까지는 비과세 혜택을 주지만 말이다.이제 조세 효율적 투자처를 찾아나서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과거처럼 부자들만 절세 전략을 짜야 하는 시대가 아니라 중산층들도 세금을 고민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당연히 세금 측면에서 가장 좋은 투자처는 비과세 되는 것이다. 그러나 국민의 저축 유도를 위해 정부 당국이 나서서 비과세 상품을 만들어 주던 시대는 끝났다. 다음으로 좋은 것은 저율 과세하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 것(분리과세)이다. 현재 이런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대표적인 투자 수단이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이다.
운용·인출 가능한 투자 수단으로연금저축계좌는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 3.3~5.5%만 내면 모든 세금 문제가 종결된다(55세 이상 70세 미만 5.5%, 70세 이상 80세 미만 4.4%. 80세 이상 3.3%).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과 달리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지도 않는다. 자산가들이 연간 한도인 1800만원까지 매년 불입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또 다른 장점은 적립 기간에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가 이연되면서 복리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적립할 수 있지만 세액공제는 연간 700만원(개인형 IRP와 합산 기준, 본고에서는 둘을 합쳐 연금저축계좌로 표기)만 가능하다. 1800만원 한도까지 불입하더라도 1100만원은 세제혜택을 볼 수 없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는 금액은 연금 수령 시에도 연금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혜택을 본 게 없으니 낼 세금도 없는 것. 포인트는 적립한 돈(원금)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만 연금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점이다.그것도 나중에 연금 수령 시에 납부하면 된다. 중간에는 아무리 수익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점까지 과세 이연시킬 수 있다. 세액공제를 받은 돈(연간 700만 원 한도)과 거기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연금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단,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연금 수령시 연간 1200만원까지만 받아야 한다. 만일 1200만원보다 단 1원이라도 더 받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 과세한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퇴직연금도 연금 소득세만 납부하면 모든 세금 문제가 해결된다.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도 않고, 세율도 다른 소득세에 비해 낮은 편이다. 퇴직급여를 연금계좌로 이체하면 퇴직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연금 수령 시에 과세를 한다. 물론 일시금으로 찾으면 그 시점에 세금(퇴직소득세)을 부과한다.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시에는 수령 연차에 따라 세율이 적용된다. 연금 수령 연차가 10년 미만이면 퇴직소득세율의 70%에 해당하는 세율로 연금소득세를 납부하게 되고, 10년을 넘어가면 60%에 해당하는 세율이 적용된다. 다시 말해 퇴직급여를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수령하면, 원래 낼 세금 보다 30~40%을 덜 내고, 다른 소득과도 합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이다.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은 투자 수단으로서의 매력도 증가하고 있다. 기존 펀드 이외에도 ETF(상장지수펀드) 등 다양한 대상에 투자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보다 주요 테마에 투자하는 스타일 ETF와 액티브 전략을 가미한 액티브 ETF가 대세가 되어가고 있다. 투자 대상이 다양해지고 있는 것. 단순히 돈을 모아서 연금을 받는 고전적인 연금 모델을 벗어나 적립한 돈을 운용하면서 인출도 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진화해 가고 있는 것이다.투자에서 세금과 수익은 트레이드 오프(trade off) 관계이다. 고세율 시대에는 상대적으로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의 가치가 상승할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장수시대에 걸맞게 다양한 대상에 투자하면서 운용과 인출을 겸할 수 있는 투자 수단으로 진화했다는 점이다. 시대적 환경이 점차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의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듯하다.※ 필자는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상무로,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 겸 투자 콘텐트 전문가다. 서민들의 행복한 노후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은퇴 콘텐트를 개발하고 강연·집필 활동을 하고 있다. [부자들의 개인 도서관] [돈 버는 사람 분명 따로 있다] 등의 저서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