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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GS리테일에 과징금 10억원 철퇴 

 

부당 반품·행사비 전가 등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 사진:GS리테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건강·미용 분야 전문점인 ‘랄라블라(lalavla)’를 운영하는 GS리테일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부당반품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시정 명령과 함께 10억5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GS리테일이 2017년 6월 랄라블라를 운영하던 왓슨스코리아를 흡수·합병했기 때문에, 왓슨스코리아의 법 위반 행위가 GS리테일의 행위라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GS리테일은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다수의 납품업자를 상대로 거래 개시 전 계약서 미교부, 상품 대금 감액, 부당 반품, 약정 없이 판촉비·판매 장려금 전가 등의 법 위반행위를 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GS리테일은 총 13개 납품업자와 총 17건의 물품 구매 공급 계약을 체결하면서 거래가 개시되기 전까지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또한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가지 353개 납품업자로부터 직매입한 약 98억원 상당의 상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품한 것으로 밝혀졌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열린 헬스·뷰티 시상식의 행사비용 명목으로 38개 납품업자에 5억3000만원을 상품대금에서 공제하고 대금을 지급했다. 2016년 1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총 76개 납품업자와 총 213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면 약정 없이 판촉행사 비용을 전가하기도 했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신(新)유통 분야 건강·미용 전문점에서 벌어진 법 위반에 대한 두 번째 제재 사례다. 공정위는 향후에도 유통 분야별로 납품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특히 최근 코로나19 위기로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한 판촉비, 판매 장려금, 반품 비용 등의 비용 전가 행위에 대한 유인이 강해질 것으로 우려되는 만큼,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감시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이창훈 기자

1562호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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