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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국가책임제’ 잘되고 있나] 치매안심센터설치·의료비경감 성과… ‘양적성장에 내실 없다’ 지적도 

 

치매전문병동 49곳 중 15곳에 전문의 없어, 전문인력 확충해야

▎ 사진:© gettyimagesbank
#1. “치매로 인한 고통과 부담을 개인과 가족들이 전부 떠안아야 했기 때문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다. 우리 집안에도 심하게 치매를 앓은 어르신이 있어 잘 알고 있다.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해 오신 우리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치매 문제를 고민하며 대표 공약 가운데 하나로 치매 국가책임제를 제안했다. 이 공약은 문 대통령이 장모의 치매 투병을 직접 경험하면서 필요성을 느낀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병동 설치와 장비 구입에 필요한 지원만 이뤄지고 있는 탓에 가장 중요한 인력확충은 요양병원에서 인건비 부담으로 손을 놓고 있는 상태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치매전문병동에서 여전히 제대로 된 치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이 발표된 뒤 739억원 가량의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시설 인프라만 확대됐고, 전문 인력 부족으로 치매전문 병동 10곳 가운데 8곳은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국 사회에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치매는 암보다 무서운 병으로 꼽힌다. 한국인의 평균 수명이 83세까지 늘어난 시대에 치매 환자는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병으로 악명을 떨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치매 국가책임제’를 본격 시행하기 위해 지난 2017년 9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시점, 그 동안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보았다.

전국 256곳에 치매안심센터 설치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 2019년 금천구 치매안심센터에 방문해 치매 어르신 및 가족들과 카네이션을 만들며 대화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계획에서는 전국 보건소를 중심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며, 치매 의료비 및 요양비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가장 관심이 집중된 분야는 전국 곳곳에 마련하는 치매안심센터였다. 치매안심센터가 자리 잡으면 이를 거점으로 치매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확대하며 의료지원을 강화하는 등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았다.

3년이 지난 12월 현재, 정부는 전국 256곳의 치매안심센터를 정식 개소했고 이용자 수는 372만명을 기록했다. 치매안심센터 이용자의 만족도도 높게 나타났다. 2018년 진행된 서비스 만족도 조사에서는 100점 만점에 88.7점, 2019년에는 90점으로 나타났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도 성과를 냈다. 정부는 경증 치매환자를 위해 인지지원 등급을 신설해 장기요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1만6984명의 경증 치매환자에 인지지원등급이 부여됐다. 정부는 인지지원등급 신설과 함께 2018년 8월에는 장기요양비 본인 부담 경감 대상을 확대해 장기요양비를 낮췄다.

중증 치매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제도 개선도 병행됐다. 덕분에 2017년 10월 이후 환자 의료비 부담 비율은 입원, 외래 구분 없이 모두 10%로 낮아졌다. 이전에는 입원 진료비의 20%를 환자가 부담해야 했고, 외래환자는 진료비의 30~60%를 부담해야 했다.

2018년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신경인지검사와 자기공명영상검사(MRI) 등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도록 했다. 신경인지검사란 인지기능을 평가해 치매 여부를 진단하는 검사다. 정부는 건강보험 적용과 함께 기준 중위 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환자에게는 치매안심센터에서 신경인지검사를 무료로 지원했다.

정부의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도 있었다. 우선 양적 성장에 집착하다 보니 내실은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치매안심센터를 빠르게 마련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치매전문병동에서 치매 관련 전문의를 찾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기준 전국공립요양병원에 설치된 치매전문병동 49곳 가운데 15곳에는 치매 관련 전문의가 단 한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인력 확충 필요성 커져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제시하고 있는 치매안심병원 인력 기준에 따르면 치매전문병동에서는 신경과나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한명 이상이 근무하고 있어야 한다. 환자 전담 작업치료사와 임상심리사 등도 각각 1명씩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운영인력 기준을 충족한 치매전문병동은 8곳에 그쳤다. 이 때문에 치매 관련 전문의가 없는 병원에 입원한 치매환자 수도 1536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인력 기준 자체도 부실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병동이 몇 개인지와 상관없이 전문의 한명만 확보하면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이다. 바꿔 말하면 환자 백명 이상을 전문의 한명이 진료해야 한다는 이야기다. 반면 치매 관리 선진국인 일본에서는 치매전문 병동의 인력 기준으로 치매 환자 100명당 의사 3명으로 제시하고 있다. 3명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기준도 포함돼 있다.

다만 한국보다 20년 이상 먼저 고령층 증가와 치매 환자 증가 문제를 인식하고 ‘오렌지 플랜’으로 대표되는 치매관리 정책을 시행한 일본과 당장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일단 치매전문병동에 근무할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거부터 마련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형성됐고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는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치매전문병원 상당수가 민간의료재단에 위탁해서 운영되다 보니 민간 요양병원을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치매전문병동에 대해서 의료보험 수가를 다르게 적용하는 식의 대안에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에 늦어도 이달 안에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장기요양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국민 부담이 커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2008년 관련 제도 도입 이후 2017년까지 6.55%로 유지되고 있었던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치매국가책임제 이후 계속 늘었기 때문이다.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18년 7.38%로 오른 뒤 2019년에는 8.51%, 2020년에는 10.25%까지 상승했다. 정부에서는 2021년에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을 11.52%로 늘리기로 결정한 상태다.

이에 장기요양보험을 기금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월 20일 대표 발의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요양보험 기금을 설치해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기금운용계획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장기요양보험의 적자 규모가 커지고 보험료 인상폭이 커지면서 국민부담이 늘었다”며 “기금화를 통해 관리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추진 과정에서 보완점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월 보건복지부는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치매관리종합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정부의 포괄적 치매관리 중장기 계획이다. 골자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된다. 국가 치매관리 체계를 더욱 내실화하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해 치매 포용국가를 조성한다는 내용이다.

제4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의 주요 과제 가운데 가장 주목 받는 것은 치매환자 치료의 초기 집중 투입이다. 현재 연구 성과로는 치매 환자를 완치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치료법은 치매 진행을 늦추는 것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는 여러 차례 초기 집중 치료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 이번 계획에서는 생활지원사와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간호사, 지역 병·의원 등과 협력을 통해 치매 의심 환자를 치매안심센터로 연계하도록 했다. 또 2021년부터 국가건강검진 시 인지기능장애검사 결과를 치매안심센터로 통보한다. 2022년부터는 치매 검사비 지원을 단계적으로 상향해 경증 치매환자 감별 검사에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치매 가족 보호자 지원책도 마련

치매 가족 상담수가 도입도 의료계의 염원이 반영된 결과다. 치매는 다른 질환과는 달리 진료 시 가족 동행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또 치매 환자가 스스로를 돌보기 어렵기 때문에 가족 등 보호자가 치매 대응요령과 복약 지도 등을 숙지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전문의의 상담에 건강보험 수가가 산정되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환자를 돌보는 방법뿐 아니라 가족의 정신건강과 관련한 정신과 상담 등에도 건강보험을 통해 지원하겠다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치매 가족 휴가제와 근로시간 단축제 시행 대상 확대 등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치매가 있는 장기요양수급자가 이용할 수 있는 치매가족 휴가 한도를 현행 6일에서 2022년에는 9일로 늘린다. 2025년에는 12일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기로 했다. 또 치매 가족을 돌보는 근로자에게 적용하는 ‘근로시간 단축제’를 2021년에는 30인 이상 299인 이하 사업장으로 확대한다. 이어 2022년에는 3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한다. 현재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만 적용되고 있다.

- 황건강 기자 hwang.kunkang@joongang.co.kr

1563호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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