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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광고’ 이어 ‘앞광고’ 쏟아질 유튜브] 내년 중반 모든 영상에 광고 시청자 피로도 커지겠네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 유도 등 유료화 수순 분석도

내년 중순부터 유튜브에 광고 영상이 쏟아질 전망이다. 지난 11월 18일 유튜브가 글로벌 유튜브 공식 블로그를 통해 새로운 약관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들이 공개한 새 약관 내용에는 “Ads can now appear on videos from channels not in the YouTube Partner Program(YPP)(이제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에 속해있지 않은 채널의 동영상에도 광고가 나올 수 있다).”라는 광고 약관 변경 내용이 포함됐다.

유튜브는 “지난 3년간 광고 파트너와 업계 조직과 긴밀하게 협력해오면서 광고주에게 적절한 광고 게재 위치를 알릴 수 있는 능력을 키웠다. 약관의 변화로 광고주가 더욱 많은 유튜브 영상 중 가장 적합한 영상에 광고를 지속적으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극적으로 유튜브에 광고주를 끌어들이고, 이들이 확장할 수 있는 ‘영상 세계’를 구축하는 모습이다.

현재 유튜브의 상업적 광고는 유튜브 측과 수익공유 계약을 맺은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YPP) 참여 채널에 속한 영상에서만 나온다. 하지만 이번 약관 변경으로 유튜브 모든 영상에서 광고를 접하게 된다.

변경되는 약관으로 유튜브 사용자들의 ‘광고 피로도’가 커질 예상이다. 사실 유튜브 광고 이슈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7월에 유명 패션 스타일리스트 한혜연씨의 유튜브 PPL(콘텐트를 활용해 제품을 보여주는 간접광고, Product Placement) 이슈가 불거지면서 유튜브 영상의 ‘뒷광고’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거센바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유튜브가 광고를 늘리겠다는 정책을 발표하자, 유튜브 사용자들은 유튜브가 아예 앞, 뒤로 ‘광고판’이 될 것이라 우려하고 있다.

연간 동영상 4000시간 등 파트너 자격 까다로워


결국 ‘유튜브 유료화’ 수순을 밟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사용자가 수시로 나오는 광고에 피로감을 느낀다면 유튜브 이용을 그만 두거나. 광고를 차단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 유튜브 프리미엄은 유튜브 영상을 광고 없이 시청할 수 있는 유료회원제로, 월 사용료는 안드로이드 기준 1만450원, 애플 앱스토어 기준 1만4000원이다.

약관 변동에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황당한 건 마찬가지다.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참여 채널이 아니면, 자신들이 만든 영상에 수익성 광고가 붙어도 그에 해당하는 수익은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글로벌 유튜브 측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이 아닌 채널은 광고에 대한 수익 점유율은 없지만,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자격 기준에 도달하면 그때부터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자격요건은 까다롭다. 먼저 구독자 수가 1000명을 초과해야 하고, 연간 동영상 재생시간이 400시간을 넘어야 한다. 또 승인된 이후에도 6개월 이상 동영상을 업로드 하지 않으면 이전 업로드 영상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 배분은 중단될 수 있다. 현재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채널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유튜브와 크리에이터가 45대 55비율로 나눠진다. 개정 약관 시행 후,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 외의 채널에서 발생하는 광고 수익은 고스란히 100% 구글 수익이 될 전망이다.

구독자 수 1000명 초과, 연간 동영상 재생시간이 4000시간 이상 등 자격 조건이 되지만, 수익성 채널을 원하지 않아 일부러 유튜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하지 않는 유튜버들에게도 이번 개정 발표는 당혹스럽다.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유튜버가 대부분이지만, 브랜드를 홍보하거나 더 많은 대중에게 정보를 알리고자 하는 비수익성 계정은 광고 수익이 중요치 않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활용해 영상을 무료로 올리는 대신 편리한 접근성을 이용하던 채널들은 이번 개정 변화로 유튜브를 대체할 수 있는 무료 플랫폼을 찾아야 하는 실정이다. 비수익성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한 크리에이터는 “수익 창출을 신청할 수 있지만, 영상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질까 봐 광고를 붙이지 않았다. 유튜브의 새 광고 전략이 시행되면 비수익성 크리에이터들이 유튜브를 많이 이탈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고 싫다면, 탈퇴하거나 유료회원 되거나

이에 반해 유튜브 측은 약관 변화로 수익 창출이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모든 영상에 광고를 붙이면서 그만큼 광고 수익이 증가하고, 동시에 광고 시청을 원치 않는 유튜브 사용자들이 유튜브 프리미엄에 가입함으로써 정기적으로 비용을 받을 수 있는 유료회원도 늘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유튜브의 마케팅 전략을 주목한다. 오세욱 한국언론재단 선임연구원의 말이다. “유튜브가 광고를 확대하고 유료화 회원을 늘리고자 하는 전략은 예견된 수순이다. 유튜브는 자선기업이 아니다. 영리기업에서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다. 언제 이런 결정을 내릴 지, 시기의 문제였다. 유튜브가 ‘이제는 이용자들이 광고를 늘리고 유료화해도 유튜브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지금 내린 것 뿐이다. 유튜브 약관 변화가 싫다면 유튜브를 탈퇴하면 된다. 2002년 프리챌의 유료화 선언에 프리챌 사용자들이 대거 탈퇴해 프리챌이 힘을 잃은 경우를 생각하면 된다. 유튜브의 지속성은 시장 평가에 달렸다.”

사실 유튜브 사용자의 탈퇴는 쉽지 않아 보인다. 와이즈 앱이 발표한 스마트폰 이용자 앱별 사용시간 조사에 따르면 유튜브 사용 시간은 매해 늘고 있다. 지난해 유튜브 이용 시간은 총 460억분으로 집계돼 앱 중에서도 가장 길었고, 이는 2018년 동기간보다 38% 증가한 수치다. 올해 3월 주요 동영상 플랫폼을 분석한 결과에서도 유튜브 순방문자수가 2887만1000명으로 주요 동영상 플랫폼 중 방문자수 1위를 차지했다.

유튜브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된 새 약관은 현재 미국 유튜브에는 적용됐다. [이코노미스트]가 새 약관의 우리나라 유튜브 적용시기에 대해 문의하자 유튜브 관계자는 “정확한 시기는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식 블로그에 나온 내용 외에는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말했다.

-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1563호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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