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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수퍼주총위크’관전 포인트는?] CEO 연임·주주 달래기 통할까 

 

사모펀드 분쟁 소비자 보호 ‘촉각’… 주주환원 정책 눈길

4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의 정기주주총회가 3월 25일부터 시작된다. 신한금융지주의 주주총회를 필두로, 하루 뒤인 26일 KB금융·우리금융·하나금융지주가 주주총회를 열 계획이다.

이번 ‘슈퍼주총’에는 최고경영자(CEO) 연임과 사외이사 재선, 주주 환원 등이 주요 안건으로 올라와있다. 특히 이번 주총에서 눈여겨 볼 점은 배당정책이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금융당국이 금융권의 배당성향을 제한해 주주 이탈이 우려된다. 또 일부 금융사들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와 연관돼 있어 ‘주주 달래기’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금융소비자 보호 논란 속 ‘CEO 리스크’


가장 먼저 주주총회를 시작하는 신한금융지주는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사전 통보된 제재 수위에 눈길이 쏠린다. 금감원은 지난달 3일 진옥동 은행장에게 라임 펀드 제재 수위와 관련 연임에 제한이 되는 ‘문책 경고’를 사전 통보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문책 경고 이상은 3~5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앞서 진 은행장은 지난해 12월 고객 중심 영업방식 변화를 이끌었단 평가와 디지털 전환 성과를 인정받아 2년의 새로운 임기와 함께 연임을 추천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의 최종 판단이 주총에 앞서 기존 안대로 확정된다면 진 은행장의 연임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 신한은행은 소비자 보호 노력이 CEO의 제재 감경으로 이어질 수 있기 에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라임 사모펀드들의 분쟁조정 절차를 밟기로 동의한 상태다.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핵심 계열사인 권광석 우리은행장의 연임을 주총에서 확정 짓는다. 연장되는 임기는 1년이다.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이 라임 사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아 안정적인 경영지속을 위해서는 권 행장의 연임이 필요했다는 평가다. 지난 라임펀드 1차 제재심에는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가 참고인으로 출석, 우리은행의 소비자 보호 조치와 피해 구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무역금융펀드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액 반환하라는 분쟁조정안과 손실 미확정 펀드의 분쟁 조정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목이 가장 집중되는 것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의 ‘10년 집권’의 성공여부다. 하나금융은 주총을 통해 김 회장의 네 번째 연임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 다만 하나금융의 지배구조 내부규범에는 회장 나이가 70세를 넘길 수 없어 임기는 1년만 연장된다. 김 회장이 오랜 기간 연임이 가능했던 건 재임 기간 중 펀드 사태나 채용 비리 등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며 재판을 받으면서도 실적과 조직 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문화에 성과를 이뤘다는 평이다.

다만 금융지주 CEO의 장기 연임은 ‘CEO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단 지적이다. 이러한 국내 4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 관행은 ‘장기 집권’의 도덕적 불감증으로 불거질 수 있단 비판에 직면해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본격화된 금융지주 회장들의 연임은 내부 파벌 갈등과 개인 비리 등으로 얼룩지며 지배구조 리스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사회와 주주들의 의결권도 힘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번 주총에서 4대 금융지주 이사회는 대부분 ‘안정’을 꾀하고 있다.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주요 계열사 CEO도 연임을 추진하는 만큼 사외이사도 대거 유임될 것으로 예상된다. KB금융 사외이사 재신임 대상자는 스튜어트솔로먼·선우석호·최명희·정구환·김경호 이사다. 신한금융 이사회는 8인의 사외이사 가운데 박철 이사와 히라카와 이사가 6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히와카라 자리에는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영입될 가능성이 크다. 하나금융은 사외이사 8명이 모두 이번 주총으로 임기가 끝나는데, 신규 2명 선임을 비롯해 기존 6명을 재선임할 예정이다. 우리금융 사외이사도 6명 중 5명의 임기가 끝나지만, 5명 전원을 재선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금융지주 수퍼주총의 핵심 안건은 주주환원 관련 ‘배당정책’이다. 전통적인 고배당주로 꼽히던 금융주의 배당성향이 떨어지면서 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 이탈이 우려되자 금융지주들은 이를 방어할 수단으로 올해 하반기 주주환원 정책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했다.

분기배당 ‘주주달래기’ 나선 4대 금융지주

금융위원회는 2월 28일 발표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통해 금융권에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자본 확충 노력을 강조하며 배당 성향을 20% 이내에서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금융지주들은 지난해 최대실적 달성에도 금융당국의 배당 자제 권고에 배당 성향을 전년도에 비해 낮췄다. KB·하나·우리금융은 금융당국 권고를 따라 20%의 배당성향을, 신한금융은 22.7%의 배당성향을 결정했다. 신한은행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분기배당’카드를 꺼냈다. 이는 기존 7월에 실시할 수 있었던 ‘중간 배당’을 3월·6월·9월에 실시할 수 있는 분기배당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이다.

KB금융은 올해 배당성향 성향을 전년 26.0%에서 20%로 낮췄다. 지난해 KB금융의 연간 당기 순이익은 3조4552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대비 4.3% 증가한 실적이다. 우리금융은 4조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이익잉여금으로 이입하기로 했고 이를 통해 주주들에게 배당금액으로 지급 한다는 설명이다. 우리금융은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자본적정성 유지 범위 안에서 주주 환원정책을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하나금융도 배당성향을 20%로 결정해 금감원의 권고안을 수용했다. 하나금융의 지난해 배당성향은 25.8% 였다. 지난해 유일하게 중간배당을 실시한 하나은행은 올해도 중간배당을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하나금융의 배당규모는 1주당 배당금 500원, 시가배당률 1.8%이다.

-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1577호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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