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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 서부발전, 공익신고 직원과 소송전] 권익위법 위반 소제기에 명예훼손으로 맞고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김병숙 한국서부발전 사장이 출석해 앉아 있다. / 사진:연합뉴스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공기업인 한국서부발전이 내부 소송전에 휩싸였다. 인도네시아 저열량 석탄 도입 비리를 공익신고한 내부 직원이 김병숙 서부발전 사장을 부패행위 신고 불이익조치 혐의로 고소하자, 서부발전이 김 사장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해당 직원을 직접 맞고소했다. 서부발전은 맞고소에 허위사실 유포 등 업무방해 혐의와 무고까지 포함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과 충남태안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서부발전은 직원 김모 부장을 향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 훼손)으로 고소했다. 김 부장이 “공익신고를 무마하고 불이익조치를 계속했다”며 ‘부패방지 및 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으로 김 사장을 고소한 지 1개월 만이다.

서부발전은 “김 사장이 석탄 비리 공익신고를 무마했다는 김 부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오히려 김 부장이 ‘김 사장이 석탄 비리를 방치, 회사에 상당한 재산상 손해를 입혔다’는 등의 전자우편을 직원들에게 발송해 김병숙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정보를 유통시켰다”고 주장했다. 서부발전은 또 “김씨가 허위의 사실로 업무를 방해했고, 허위 내용의 고소장으로 무고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김 부장은 “2018년 11월 인도네시아 저열량 석탄이 납품되고 있다는 내용을 담은 석탄 도입 비리를 신고했지만, 김 사장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징계 등 인사상 불이익만 돌아왔다”고 토로했다. 김 부장 측 변호인은 “김 부장은 권익위로 부패신고자 신분보장까지 요청했다”며 “부패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으로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한편 충남태안경찰서 관계자는 “고소인, 피고소 조사는 마쳤고, 추가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배동주 기자 bae.dongju@joongang.co.kr

1581호 (2021.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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