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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창현의 글로벌 법률 가이드 - 기업결합 심사와 동의의결제 - 시장 지배력 남용 규제, 시장과 기술발전에 발맞춰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올해 3월 안경 렌즈 국내 1위 업체인 에실로(Essilor)의 대명광학 인수를 불허했다. 대명광학 이 지난 수년간 가격경쟁을 주도하여 렌즈가격을 안정화시켜 왔는 데 에 실로가 대명광학을 인수하면 렌즈가격의 인상, 끼워팔기 등 시장지배력 남용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공정위는 과거에도 무학의 대선주조 인수, 삼익악기의 영창악기 인수, 롯데호텔의 파라다이스 면세점 인수 등에 대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우려가 있다며 불허한 바 있다.

주식인수, 합병 등의 기업결합은 비용절감·시장확장 등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으나, 독과점 형성·경제력 집중 등의 폐해도 야기할 수 있다. 공정위는 경쟁이 감소해 가격상승, 생산량 감축, 품질저하, 혁신이나 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기업결합을 불허하거나 자산매각·가격인상 제한 등의 시정조치를 부과할 수 있 다. 기업결합 심사는 본질적으로 해당 기업결합이 장래에 시장구조와 경쟁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는 작업이다. 시장상황의 변동 추이는 물론이고, 현실적이거나 잠재적인 경쟁사업자·고객 등의 반응도 예측해야 한다. 관련 시장의 변화가 예측된다면 그런 변화도 기업 결합 심사의 전제가 된다.

이베이의 G마켓 인수의 경우는 양사의 오픈마켓에서의 점유율은 87.5% 수준이었으나 다른 인터넷쇼핑몰과 오프라인 유통채널로부터 경쟁 압력이 존재하고 향후 신규진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 아 기업결합이 승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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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1호 (201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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