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 회장, 결선투표 후보자에 직위 약속해… 파산 경력도 드러나 논란

▎김원웅 전 회장의 사퇴로 실시한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장호권(왼쪽) 광복회장이 5월 31일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당선증을 받고 있다. /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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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처가 지난달 26일 김원웅 전 회장 시기 광복회 운영과 관련한 각종 의혹에 대한 고강도 감사에 착수한 가운데 광복회 사무국 직원의 인건비 조달 방식 등도 감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7월 4일 광복회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시기 기존 16명이었던 광복회 사무국 직원 수는 최대 26명까지 늘어났다. 이는 기존 직원 대비 약 60% 증가한 것인데, 이들의 인건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가 의문에 싸여 있다. 광복회 직원 인건비는 보훈처 등이 지급하는 국고 예산으로 충당되는데, 밝혀진 바에 따르면 김 전 회장 재직 당시 급여를 받지 못한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현 광복회장에 대한 논란도 불거졌다. 김 전 회장 사퇴로 실시된 5월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장호권 회장 집행부가 최근 전국 지회장 110명 가운데 일부에게 사직서를 돌리면서 일부 임원의 반발을 샀다.
보훈처, 광복회 운영 집중 감사장 회장을 둘러싼 ‘자격 논란’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광복회 회원 일부는 장 회장에 대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상태이며, 이들은 장 회장이 5월 보궐선거에서 다른 후보들과 결선 투표에서 서로 표를 몰아주고 선거 후 직책을 의논하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을 낸 측은 장 회장이 ‘후보자가 직위를 약속할 경우 당선 무효에 처한다’는 광복회 규정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또 이들은 장 회장이 과거 파산 선고를 받은 적이 있어 ‘파산이 선고된자는 회장 출마 자격이 없다’는 광복회 선거관리 규정에 위배된다고도 주장한다.이번 보훈처 감사는 김 전 회장 시기 불거진 회계부정과 권한 남용 등에 대한 의혹을 중점적으로 규명할 예정이지만, 장 회장 체제에서 벌어진 각종 논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