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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다나카 도미히로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일본 회장 

“기시다 일본 총리가 신도들을 2등 시민으로 만들어”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조변석개(朝變夕改)로 해산명령 청구,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
“신도 겨냥한 차별·박해 심해져… 비방·협박 전화만 1만 건 넘어”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은 인터뷰에서 “기시다 정부의 통일교 해산명령 청구는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 사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 회장은 “지난 2년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종교 자유의 위기’”라며 무거운 입장을 밝혔다. 아베 전 총리 사망 이후 통일교는 일본 내에서 엄혹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다나카 회장은 “일본의 많은 언론이 교단에 대한 비판적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며 “정부가 종교법인 해산명령을 청구함으로써 통일교를 반사회적 단체로 인정했다는 판단이 일본 전역을 뒤덮었다. 해산명령은 (통일교에) 사형선고나 다름없다”라고 토로했다. 다음은 7월24일 가진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통일교 회장과의 일문일답.

기시다 정부의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에 대한 입장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청구이므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 형사사건이 있는 경우에만 종교단체의 해산이 논의된다. (일본에서) 앞서 해산명령을 받은 종교단체는 ‘옴진리교’와 ‘명각사’ 두 단체뿐인데, 모두 형사처벌을 근거로 해산명령이 내려졌다. 하지만 통일교는 창립 이래 일본에서 단 한 건의 형사처벌도 받지 않았다.”

신도들 불안·걱정 크고, 인권침해 피해 늘어


▎국제종교자유연합 (ICRF) 일본위원회는 ‘종교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미래’를 주제로 총회를 열었다. 다나카 도미히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회장은 인터뷰에서 “종교의 자유를 바라는 모든 분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 사진: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기시다 정부는 민사처벌을 근거로 통일교에 해산명령을 청구했다.

“종교의 자유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관점에서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다. 통일교가 과거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적이 있지만, 이는 전 신도들이 과거 자신의 의지로 한 헌금을 이후에 문제 삼은 것으로, (옴진리교 등) 반사회적 사건과는 거리가 멀다. 2009년 준법선언(컴플라이언스)을 통해 개혁을 시작한 이후에는 민사사건도 거의 일어나지 않고 있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자유민주당 총재)가 각의(각료회의) 결정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행한 답변 철회가 원인이다. 종교심의회에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상식 밖이다. 사법부가 법에 따라 엄정하게 판단해주리라 기대한다.”

헌금 제도 개혁은 진행되고 있나?

“순조롭게 이뤄지고 있다. 2009년 컴플라이언스 선언 이후 신도회에서의 헌금 권유 행위나 개인의 자발적인 헌금이 과도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있다. 또 조상의 인연 등을 강조해 헌금을 독려하는 일이 없도록 해왔다. 그 결과 2009년 이후 민사재판, 화해 안건 모두 급감했다. 민사재판은 2017년 이후 최근 7년간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2022년 9월부터는 교회개혁으로 10만엔(약 93만원)을 초과하는 헌금을 받을 때는 확인서를 남기도록 하고 있다. 교회 회계담당자 등의 노력으로 제도가 잘 정착돼 지난 1년간 확인서 발급률은 90% 정도를 유지하고 있다.”

여러 일본 언론이 통일교를 비판하고 있다.

“40년 동안 통일교와 적대적 관계인 전국영감상법대책변호사연락회(전국변련)가 비판적인 여론을 주도하고 있다. 그들의 왜곡된 주장에 일본 여론이 휘둘리고 있으며, 그러한 여론으로 기시다 총리가 국회에서 교단과의 관계 단절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신도들은 현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나?

“정부의 해산명령 청구로 통일교 신도들은 일본 내에서 2등 시민으로 취급받게 됐다. 신도들은 불안과 걱정이 크고, 그에 따른 피해 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대표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나?

“공공시설의 사용을 거부당한다거나, 직원이 신도라는 이유로 자동차나 복사기 대여 계약을 할 수 없게 되는 일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교회 앞에 ‘매국노, 이단’ 등의 글을 새긴 선전 차량을 주차한 범인이 경찰에 체포돼 형사상 유죄, 민사상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일도 있었다. (일본) 언론의 유언비어로 교회와 신도들이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다. 작년 12월까지 본부에서 파악한 것만 해도 전국의 신도들과 교회가 총 337건의 인권침해 피해를 입었다. 이는 빙산의 일각으로, 전국 300개 교회에 비방·협박 전화가 걸려온 사례는 1만 건이 넘는다.”

“네트워크 구축해 함께 목소리 낼 것”

일각에서는 해산명령이 확정되더라도 교단이 변함없이 활동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잘못된 주장이다. 해산명령 청구가 확정되면 모든 자산이 국가에 의해 처분되기 때문에 교회 시설이 몰수된다. 예배를 드리거나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잃게 되는 것이다. 신도를 향한 인권침해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결과적으로 신앙생활의 지속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 종교법인 해산은 헌법 31조(죄형법정주의, 적법절차 보장), 20조(종교의 자유), 13조(인권존중), 14조에 연관돼 매우 엄격하게 다뤄져야 한다.”

실제 신도들의 탈회가 늘었는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회를 떠나는 신도들은 거의 없다. 물론 신도들의 입장에서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도들은 각지에서 해산명령 저지를 위해 ‘종교의 자유’ 대회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는 신도도 늘고 있다. 종교법인 해산명령 청구를 우려하는 다른 종교단체들의 목소리도 높아지기 시작했다. 종교의 자유를 바라는 모든 분들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함께 목소리를 내겠다.”

- 최현목 월간중앙 기자 choi.hyunmok@joongang.co.kr

202409호 (2024.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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