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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금융감독委도 정치인은 노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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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1일이 되면 국무총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금융감독위원회가 출범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기관의 감독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경영과 관련된 인·허가 및 검사·제재와 관련된 심의의결을 주업무로 하며 99년부터는 산하에 (통합)금융감독원을 두고 모든 금융기관에 대한 업무 및 재산상황에 대한 검사·감독을 실시한다.



금융감독의 목적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 지급결제제도의 안정성 감시, 예금자 및 투자자 보호 등을 통해 금융제도와 시장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금융감독의 방식도 최근에는 규제보다는 내부통제 등 자율규제를, 사후검사보다는 조기경보·조기시정조치를 중시하고 개별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와 지급능력에 대한 감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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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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