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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에 손해배상소송 제기한 임항신 사장 

퀵서비스가 ‘필수품’이 됐기에 정부서도 업계보호 나서야 죠 

글 유상원 사진 김현도 wiseman@econopia.com,nansa@joongang.co.kr
오토바이 특송서비스는 이제 현대인의 ‘필수품’이 되었다. 물건을 급하게 보내거나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오토바이 특송배달 아저씨들’(업계에선 이들을 라이더라고 부른다)은 고마운 존재다.



이 서비스를 1993년에 국내 최초로 선보인 이가 바로 임항신(45) ㈜퀵서비스 사장이다. 그런 그가 요즘 또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퀵서비스가 “퀵서비스라는 회사 이름을 보통명사처럼 사용하는 한국통신·한국전화번호부·한국인포서비스 등 7곳의 회사와 개인 때문에 20억원을 손해보았다”면서 이들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청 구소송을 지난 11월4일 제기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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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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