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 유례가 없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2001년 12월7일 국회에서 통과되어 2003년 1월부터 시행된다. 비록 2003년 1월부터 시행되지만 기존 상인에 대한 경과규정을 두어 보호를 하는 규정이 있다. 즉, 법 시행일인 2003년 1월1일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했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리고 보증금반환청구권 등은 인정받게 된다.
대항력이란 건물이 매매되었을 때나 경매나 공매시에도 임대차 기간만큼은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점포에 입주해야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한다. 우선변제권은 영세상인에게 인정되는 최우선변제권과 일반상인에게 인정되는 우선변제권(영세상인의 범위는 올 상반기에 시행령으로 규정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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