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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뱅킹 비밀번호 유출, 은행 책임 없다  

 

외부기고자 강성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
강성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Q. P씨는 지난해 12월24일 A은행에 개설된 자신의 예금계좌에서 1억원이 불법인출된 사실을 발견하고 은행을 방문하여 자초지종을 알아봤다. 누군가가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텔레뱅킹 안전카드를 재발급받고, B은행에 P씨 명의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A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텔레뱅킹을 이용하여 1억원의 예금을 B은행에 불법 개설된 계좌로 이체하여 인출한 사실을 알게 됐다. 그래서 P씨는 은행이 신규계좌 개설 및 안전카드 재발급시 본인 여부 확인을 소홀히 함으로써 피해를 입게 되었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22일 누군가가 민원인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A은행에서 텔레뱅킹 안전카드를 재발급받고, B은행에 P씨의 예금계좌를 개설한 후, 텔레뱅킹을 이용해 A은행에 개설된 예금계좌에서 2회에 걸쳐 1억원을 B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8천만원을 인출해 간 사건이다. 지난해 12월24일 P씨가 은행을 방문하여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이와 같은 사실이 밝혀졌으며, 현재 관할경찰서에서 CCTV 테이프 등을 제출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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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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