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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 부동산, 재산권 행사 기간 빨라진다 

7월부터 경매제도 변경…기간입찰·호가입찰 제도 등 새로 도입 

사진 김현동 nansa@joongang.co.kr
성남에 살고 있는 박씨는 2년 전 여윳돈 2억원을 부동산에 굴리기 위해 경매로 주택을 사들였다가 곤욕을 치른 경험이 있다. 박씨는 그 동안 눈여겨보아둔 3층짜리 근린주택을 3차 입찰에 참가하여 3억7천2백만원(1차 법원감정가 5억6천만원)에 낙찰받는 데 성공했다.



비용을 공제하고도 주변 매매시세보다 30% 정도 싸게 사들인 박씨는 대금 납부기일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낙찰기일도 지나기 전에 대항력 없는 임차인이 항고 신청을 했고, 결국 박씨는 임차인들에 대한 명도문제를 해결하는 데 꼬박 1년 반을 허비하고서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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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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