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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 없는 재건축 억제책 

 

외부기고자 김정호 자유기업원 부원장
김정호 자유기업원 부원장 요즈음 주택가를 걷다 보면 저층 단독주택을 헐어낸 자리에 원룸용 주택들이 들어서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그것은 집주인의 자유이다. 재건축의 자유 덕에 많은 원룸들이 공급되고 젊은 독신자들이 자기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런데 아파트의 재건축에는 그런 자유가 없다. 최근에도 강남의 아파트들이 개건축을 거절당했다. 단독주택의 재건축은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는 반면,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지은 지 20년이 넘는 것에 대해서만, 그것도 소위 안전진단이라는 것을 거쳐 정부가 허가해 줄 경우에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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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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