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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홍의 세무이야기]상속세 부담 덜려면 재산 분할 빨리해야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손모씨는 3년간 교제하던 남자와 결혼할 계획이었으나 양가의 반대로 혼인신고를 못하고 1년째 살고 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편이 공사현장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임신 8개월 째인 손씨는 태어날 아기를 위해 남편이 가입한 보험금과 사망 보상금 등을 받으려고 했지만 혼인 신고가 안 돼 있어 법적 상속권이 있는 시부모와 마찰을 빚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혼(이중 결혼)을 인정하고 있지 않다. 96년 이전에는 사실혼의 관계도 인정해 몇 가지 혜택을 줬으나 그 이후에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혼인신고를 해 호적에 등재된 경우에만 배우자로서의 법률적 자격을 가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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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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