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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우홍의 세무이야기]증여 후 3∼5년 돼야 부동산 양도세 면제 

 

외부기고자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한모씨는 20년 전에 매입한 부동산을 팔려다 보니 양도소득세가 많이 나올까 걱정됐다. 고민하던 한씨는 좋은 방법을 찾아냈다.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3억원까지는 증여세를 부담할 필요가 없으며, 더구나 증여로 등기를 이전하게 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세법을 통해 확인한 것이다.



세법에는 원칙적으로 이중으로 세금을 매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등기이전하면 증여세를 매기게 되고,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매기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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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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