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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生保社 ]‘주식회사’냐? ‘상호회사’냐? 

 

이상건 sglee@joongang.co.kr
일러스트 조경보금융감독위원회가 8월 말까지 생보사 상장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하자 이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일고 있다. 주체는 참여연대·경실련 등 시민단체와 상장 당사자들인 생보사들. 쟁점은 생보사의 성격 규정에서부터 상장 시 발생하는 상장 차익의 배분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생보사는 ‘상호회사’인가, ‘주식회사’인가=시민단체와 보험업계 간 논란의 시발점은 생보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시민단체들은 ‘겉은 주식회사지만 속은 상호회사’라는 입장인 반면, 생보사들은 ‘상호회사적 성격을 갖는 주식회사’라고 주장한다. 상호회사란 계약자가 회사의 소유자로, 주주의 권리인 의결권과 잔여재산 청구권을 계약자가 갖고 있다. 상호회사는 회사가 잘되면 배당을 받지만 경영상의 실패가 있으면 계약자가 모두 책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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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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