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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떼법’ 

 

사진 지정훈 ihpapa@joongang.co.kr
신용길 교보자동차보험 대표언제부터인지 우리 사회에서는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라는 자조적인 말이 유행하고 있다.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엄연히 법이 있고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떼를 쓰면 안 되는 일이 없다는 뜻이다. 더구나 법이나 규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를 입맛대로 바꾸면 된다는 식의 극단적인 이기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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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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