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불법 자금 모집업체 유형]“코스닥 등록예정” “등록업체” 주장하면 경계해야 

 

외부기고자 조성목 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 sungmock@hanmail.net
첫째, 터무니없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배당금 지급을 약속하는 업체. 영업 내용으로 보아 수입 발생원이 분명치 않음에도 적게는 원금, 많게는 연 수백%에 달하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곳은 불법 수신 행위를 하는 곳으로 봐도 무방하다.



둘째, 영업 현황에 대해 지나치게 보안에 신경을 쓰는 업체. 회사가 개최하는 설명회 등에 참석하거나 상담을 받으려면 소개자(또는 매니저)가 누구인지를 묻고, 신원이 확인된 경우에만 한다. 이들은 광고지 등을 보고 전화를 걸어 대표자 이름·주소 등을 물을 경우 회사의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기를 꺼리면서 답변을 회피하거나 사무실로 찾아올 것을 권유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