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채무 명의이전하면 부동산 증여세 줄어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Fn Honors클럽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오모씨는 2년 전에 건물을 신축해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장남이 사업자금이 필요하다며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달라고 조르고 있다. 오씨는 이번 기회에 장남에게 증여를 하기로 했다. 증여세를 줄이기 위해 건물 임대보증금 3억원과 다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10억원을 장남 명의로 채무 이전하면서 건물을 등기 이전했다.



세법에서 정의하는 ‘부담부 증여’란 증여를 하는 부동산에 담보된 채무를 말한다. 담보된 채무란 증여하는 부동산의 임대차 보증금이나 부동산을 근저당 등의 방법으로 금융권 등에서 대출받은 채무를 말한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