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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헐고 땅만 팔면 기준 시가로 과세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평창동에 사는 김씨과 이씨는 동업으로 사업을 하기로 하고 사업자금 마련을 위해 살던 집을 팔기로 했다. 집 주변 부동산 중개사무실에 물어보니 시세는 두 집 모두 8억원 정도.



김사장은 3억원에 취득한 집을 8억원에 팔고 실제 거래한 금액으로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주민세를 포함해 1억1천7백만원의 세금을 냈다. 그런데 이사장은 웬일인지 집을 팔지 않고 집을 부수었다. 그 이유가 궁금하던 중 이사장으로부터 세무서에 자신의 집을 부수고 양도소득세와 주민세로 3천9백50만원만 냈다는 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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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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