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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호 (2004.01.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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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주택자 되면 양도세 유예 못받아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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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에 기준시가 5억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 두 채를 소유하고 있던 유복한씨는 2002년에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돼 오는 3월에 등기를 할 예정이다. 그런데 1가구 3주택에 해당되면 실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함과 동시에 60% 세율을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매긴다고 해 겁을 잔뜩 먹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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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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