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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財테크 강좌] 배우자 증여 3억원까지 비과세 

[이코노미스트-신한은행 PB센터 공동기획]미성년자는 1,500만원까지… 증여세율은 10∼50% 

외부기고자 김봉기 신한은행 압구정지점 세무사 pbtax@shinhan.com
증여세는 증여재산에서 각종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곱해 계산한다.K씨는 몇 년 전 임대사업에 사용하던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겪은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슴이 두근거린다. 평소 세금에 관심이 많아 꽤 박식하던 K씨는 자신이 직접 재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해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자신의 일처리에 스스로 만족하고 있던 K씨에게 어느 날 세무서로부터 임대료를 환산한 금액이 기준시가보다 크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가 적게 됐다며 연락이 왔다.



증여가액 계산은 시가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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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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