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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지역 ‘땅 거래 주의보’ 

경기·충청권 19곳 지정 전망… 양도세 실거래가로 과세하고 규제 많아 

외부기고자 서미숙 중앙일보 기자 seomis@joongang.co.kr
이번 토지 투기 지역 대상에는 충청권 신행정수도 후보지 인근이 대부분 포함됐다. 사진은 충북 청원군 일대.정부가 최근 부동산시장을 달구고 있는 토지시장을 잠재우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4일 토지 투기 지역을 확대하고, 일정 기간 전매 금지·불법거래 단속 등 토지거래허가제 운영 강화 등을 골자로 한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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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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