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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민사소송 조작해도 국세청에서 재조사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6개월 전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세 신고를 마친 우회전씨. 상속세가 많아 고민하던 중 외삼촌과 짜고 상속받은 땅 일부를 부친이 3년 전에 외삼촌에게 판 것처럼 꾸몄다. 그러나 소유권이 이전돼 있지 않다며 외삼촌은 우씨를 상대로 소유권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진짜 소송처럼 보이기 위해 양측 변호사를 선임해 대법원까지 가는 법정 공방을 거쳐 결국 외삼촌이 승소했다.



아버지 소유의 부동산은 외삼촌에게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우씨는 바로 상속세 경정청구서를 세무서에 제출해 많이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신청했으나 세무서로부터 거절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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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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