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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전에 팔자” 아파텔 분양 봇물 

‘온돌난방 불허’ 투자환경 확 바뀌어… 상반기에만 5,300실 쏟아져 나올 듯 

황성근 중앙일보 hsgun@joongang.co.kr
정부의 건축규제 강화로 오피스텔 실내에 허용됐던 온돌난방은 이르면 6월 초 허가분부터 설치할 수 없게 된다. 사진은 한 오피스텔 모델하우스.불안하기만 하던 오피스텔 시장이 결국 된서리를 맞게 됐다. 정부가 과열양상을 보이고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해 건축 규제를 대폭 강화키로 한 것이다. 실내에 허용됐던 온돌난방은 이르면 6월 초 허가분부터 설치할 수 없게 된다. 또 전용면적 중 업무 공간의 비율이 현행 50%에서 70% 이상으로 확대된다. 결국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고 사무 전용 공간으로만 써야 한다.



1990년대 중반 이후 아파트의 대체 주거시설로 한 축을 형성하던 주거용 오피스텔 시대가 사라지는 셈이다. 김신조 내외주건 사장은 “소규모 주거용 오피스텔은 공급 과잉의 부작용이 일고 있지만 중대형의 경우 아파트를 대신할 수 있는 주거시설인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올 상반기 중 규제가 본격화하면 앞으로 특별한 정책의 변화가 없는 한 주거용 오피스텔의 공급은 이제 끝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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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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