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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호 (2004.05.07)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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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이야기]부동산 상속 기준은 등기 이전 접수일
외부기고자 류우홍 삼성증권 WM기획팀 세무컨설턴트 ryuhong@samsu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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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촌에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던 한부자씨는 12년 전 자녀에게 전답 일부를 증여하기로 하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까지 납부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자신의 토지가 수용돼 보상금 협상을 하게 됐다.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과거에 이미 증여했던 부동산들을 실수로 등기이전을 하지 않아 아직까지 자신의 명의로 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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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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