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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 100문 100답 : “양도세 안 내려면 2년 살아라” 

서울·신도시 등 주민등록 이전만으로 해결 안 돼… 6억원 넘으면 무조건 부과 대상 

외부기고자 김종필 세무사 jp1193@hanmail.net
사진 : 중앙포토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은 2년 이상 실거주해도 양도세를 내야 한다.Q2001년 8월 서울 강남에 있는 아파트를 4억원에 구입했다.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 있던 터라 새로 구입한 아파트는 전세를 줬고 올해로 3년이 지났다. 최근 아파트 시가가 5억원까지 올라 이를 처분하려고 알아봤더니 양도세를 내야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런데 같은 시기에(2001년 8월)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아파트를 산 친구도 나와 똑같은 상황(1주택 소유자로서 전세 3년, 아파트 시가 5억원)인데도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 이 말이 사실인가?



A결론부터 말하면 질문한 독자는 양도세를 내야 하지만, 경기도 구리시에 사는 친구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1세대 1주택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는 지역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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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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