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稅테크 100문 100답 : 아파트 3채 보유했다면…“파는 순서 따라 계산방법 달라”  

팔면 양도세율 60% 적용받는다는데” 

사진 김현동 nansa@joongang.co.kr
1가구 다주택자는 집을 팔 때 보유기간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받으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다. Q박투자씨는 4년 전에 산 서울 성동구 아파트 한 채, 3년째 자신이 직접 살고 있는 서울 강남의 아파트 한 채(5년6개월 전에 매입), 그리고 10년 전에 사놓고 전세를 주고 있는 경기도 안산 아파트 한 채, 모두 3채를 갖고 있다. 그런데 올해부터 자신과 같은 다주택자들에겐 양도세를 60% 부과한다는 말을 듣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박씨는 자신이 양도세 중과세 대상인지, 그리고 중과세 대상이라면 어떤 아파트부터 파는 게 세금을 적게 내는 길인지 알고 싶다.



A1세대 3주택자라고 해서 모두 양도세 60% 중과세 대상인 것은 아니다. 지역별로 적용 기준이 다르다. 수도권 광역시에 위치한 주택은 주택 수를 산정할 때 모두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군·읍·면지역의 국세청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수도권 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모두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넘을 경우에는 주택 수에 포함시킨다. 이 기준에 따르면 박씨는 모두 수도권 광역시에 위치한 아파트를 갖고 있으므로 박씨는 1세대 3주택 60% 중과세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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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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