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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대상 아파트 보유한 3주택자… 양도세 최소화하려면? 

재건축 완료 전에 다른 아파트 팔라 

외부기고자 김종필 세무사 jp1193@hanmail net
재건축을 추진 중인 서울의 한 아파트 모습.Q김투자씨는 현재 서울에 A·B·C아파트 세 채를 보유하고 있다. 세 채 모두 10년 이상 된 아파트로, 김씨는 투기 지역에 있는 A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투기 지역에 있는 B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대상으로 사업시행 인가를 얻은 상태인데 2006년 3월에 멸실(철거)될 예정이다. C아파트는 비투기 지역에 있다. 김씨가 이들 아파트를 어떻게 처분하면 양도세를 최소화할 수 있을까?



A재건축 대상인 B아파트 철거 뒤에 재건축 아파트가 완성되기 전까지 나머지 두 아파트를 팔면 된다. 이때 비투기 지역의 C아파트를 먼저 매도한 뒤 A를 팔아야 세금을 가장 많이 절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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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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