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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찬의 거꾸로 본 통계] 시세보다 높은 ‘부실통계’ 자인 

공시지가가 기가 막혀 

양재찬 편집위원 jayang@joongang. co. kr
공시지가는 정부가 산정하는 공식 땅값이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양도소득세·상속세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되며, 토지를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거나 보상받을 때에도 활용된다. 공시지가가 오르면 당연히 세금도, 보상금도 많아진다.



공시지가를 토지에 매기는 세금의 기준으로 삼은 것은 1989년부터다.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들이 전국 48만여 필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정해 발표한다. 그러면 이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가 2700만 필지의 개별 땅값을 매기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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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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