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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50억-상장회사 과장급 이상 뇌물·횡령·배임죄 처벌 크게 강화 

창원 이어 부산·전주지법 등 잇따라 엄정한 실형 원칙 선언 

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 co. kr
당신은 화이트칼라인가? 대부분의 사무직 샐러리맨은 그렇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법관이 생각하는 화이트칼라는 조금 다르다. 최근 사법부에서 논의되는 ‘화이트칼라’는 ‘사회지도층’으로 해석된다. 그래서 ‘화이트칼라 범죄’를 ‘사회지도층 범죄’ ‘지배층 범죄’ ‘권력형 범죄’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러니까 생산직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를 나누는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 개념은 ‘화이트칼라 범죄’ 논란과 정의부터 다르다고 보면 된다.



전국 처음으로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量刑) 기준’을 마련한 창원지방법원의 기준을 보면 쉽게 이해가 간다. 창원지법은 화이트칼라를 ‘세인의 존경을 받고 높은 사회적 지위에 있는 인사’로 정의했다. 구체적인 직종으로는 공무원, 사업주, 전문 경영인, 의사, 변호사, 학교재단 이사장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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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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