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ney

[윤재호 현장 경매 노하우④] 아파트 내 ‘포켓상권’이면 돈 된다 

10개 중 2개는 알짜배기… 410만원에 낙찰받아 월세 30만원 받기도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대표 metrocst@hanmail.net
법원 경매시장에 나오는 수많은 부동산 중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는 종목이 상가다. 투자자나 경매 컨설턴트들은 상가 경매하면 고개를 내젓기 십상이다. 이유는 단 하나. 상가는 대부분 ‘불량 매물’만 경매에 부쳐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상가 경매물건은 ‘불량품’이 많기는 하다. 이렇다 보니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금액 비율)은 바닥을 면치 못한다. 상가는 분양 때나 매매시장에서는 늘 상위권을 다툰다.



하지만 경매시장에서는 바닥이다. 입찰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3회 이상 유찰은 기본이고 낙찰가율도 감정가의 반값 이하이기 일쑤다. 그러나 모든 상가가 다 ‘불량’은 아니다. 오히려 알짜배기 상가도 널려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 해당 기사는 유료콘텐트로 [ 온라인 유료회원 ] 서비스를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583호 (2021.05.03)
목차보기
  • 금주의 베스트 기사
이전 1 /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