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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로 본 ‘이 주의 경제’] 부동산 거래 때 ‘실거래가로 등기’ 

 

석남식 기자 stone@joongang.co.kr
다음달부터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 거래 가격을 낮춰 신고하는 이른바 ‘다운계약서’ 관행이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가 6월 1일부터 부동산 소유권 이전시 실거래가를 신고하고 이를 등기부에 기재하는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를 시행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물론 취득·등록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진다. ‘실거래가 등기부 기재 제도’는 올 1월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해 6월 1일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부동산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체결한 계약은 6월 1일 이후 등기 신청을 해도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 당사자 또는 중개업자는 계약 체결 후 30일(주택거래신고지역 내 공동주택은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인터넷이나 직접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한다. 시·군·구에서는 신고인에게 ‘거래신고필증’을 교부(인터넷 신고는 신고필증 출력)하고 실거래가 신고 관련 계약서 등을 등기소와 세무서에 보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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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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