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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노사 간 불신의 벽부터 헐자 

후진적 노사관계 탈피 위한 법 제도 정비 서둘러야 

선한승 한국노동교육원 원장 sunhs@kle.or.kr
포항 포스코 본사에 날벼락이 떨어졌다. 백주에 불법이 판치고 있는 것이다. 직접 고용관계가 없는 근로자가 국가기간산업의 메카인 포스코를 기습적으로 점거한 것이다. 여기에다 파업 18일째를 맞고 있는 현대자동차도 우리 경제가 감내할 수준을 넘고 있는 듯 보인다. 이와 같은 불법 노사분규가 하루가 멀다 않고 일어나고 있는 것이 우리 노사관계의 현주소다.



우리의 노사관계가 후진적 상황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데는 법 규범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도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포스코 사태도 따지고 보면 전근대적인 원·하청 관계로 인한 다단계 하도급 문제로 법 제도 미비가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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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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