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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국제상사 4년 전쟁 

이랜드 “지배주주 권리 포기 못해”
국제상사 “투기꾼에 경영권 뺏길 수야” 

박미숙 기자 splanet88@joongang.co.kr


"4년 전 정리계획을 믿고 출자전환 채권을 고가에 낙찰받은 지배주주의 권리는 보호돼야 한다. 대주주를 무시한 국제상사의 제3자 M&A 시도는 명분이 없다.”(이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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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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