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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승우 변호사의 비즈니스와 법] 마일리지를 현금으로 바꿔준다고? 

선불전자지급수단에 보너스 포인트 등 포함 … 해당 기업들에 부담 클 듯 

채승우·법무법인 홍윤 변호사 ipzi@hanmir.com
내년부터 시행될 전자금융거래법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발행인 외의 제3자로부터 2종류 이상의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데 사용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하면 미리 돈을 주고 산 선불 카드나 선불 쿠폰 외에도 다양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입할 수 있는 마일리지나 포인트 등도 선불전자지급 수단에 포함된다는 뜻이다.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선불전자지급 수단을 취급하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해야 하고(등록하지 아니하고 영업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 일정한 경우 선불전자지급 수단의 현금으로의 환급을 보장해야만 하며, 사고 발생 때 무과실 책임을 져야 한다. 무과실 책임이란 행위자의 과실이 없어도 책임지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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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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