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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락가락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에 서민만 ‘골병’ 

금융감독원의 ‘획일적 정책’으로 실수요자 피해 우려…정부 코드에 맞춘 ‘보여주기식 규제’ 비판도 

최원정 서울경제신문 기자 abc@sed. co. kr
하루가 멀다 하고 소나기식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쏟아내던 금융 감독당국이 규제의 방향을 총부채상환비율(DTI : debt-to-income)에 맞추고 있다. 담보 물건인 집값에 따라 대출한도가 결정되는 관행을 깨고 앞으로 돈을 빌려가는 사람(차주)의 소득을 근거로 대출상환 능력을 평가해 대출을 실행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나치게 담보에만 매달려 대출을 했던 국내 은행들을 놓고, 심지어 ‘전당포식 영업 행태’라는 비판까지 제기됐던 점에서 감독당국의 DTI 규제 강화 취지는 공감대를 얻고 있는 것도 사실. 실제로 선진국에서는 오랜 기간 구축된 신용평가 시스템을 바탕으로 담보보다는 돈을 빌려가는 이의 상환능력에 초점을 맞춘 대출이 자리를 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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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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