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실리 좇다 망신 당한 ‘리딩뱅크’ 

국민은행 지주사 전환 물거품 되나
‘반대 주주 15% 이상 때 전환 포기’ 공시 번복 … 투자자들만 ‘웬 날벼락’ 

임상연 기자 sylim@joongang.co.kr
지주회사 설립을 추진 중인 국민은행이 당초 공시 내용과 달리 ‘조건부 지주회사 전환’ 방침을 발표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시 번복으로 지주회사 전환은 무산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고, 이를 계기로 투자금 회수 등을 계획했던 투자자들은 피해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주식시장에서는 “리딩뱅크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은행 경영진의 무원칙한 경영을 비난하고 있다.7월 15일 국민은행은 지주회사 전환 조건으로 ‘발행 주식 수의 15% 이하 반대’라는 단서 조항을 발표했다.



즉 지주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주식매수청구권)이 발행 주식 수의 15%를 넘을 경우 지주회사 전환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4월 국민은행이 공시했던 지주회사 주식교환에는 없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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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3호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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