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cus

“납품가 불만 있으면 신고하라고?” 

어느 자동차 2차 벤더 사장의 토로
매년 일방적으로 단가 인하 강요 … “우리는 ‘을’도 아닌 ‘병’ 처지” 

김태윤 이코노미스트 기자 정리=김태윤 기자 pin21@joongang.co.kr
지난 8월 1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원재료 가격이 올라 하도급 대금 조정이 불가피할 때 하도급업체가 원청업체에 조정을 요구하면 원청업체는 10일 이내에 협의에 나서야 한다는 내용이다. 경기도 화성에 있는 자동차 부품 중소업체 A사장이 이 정책이 얼마나 허무맹랑한 것인지 털어놨다. A사장은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며 회사와 자신의 이름은 밝히지 말 것을 요청했다.



나는 우리 회사와 내 이름이 공개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우리 회사를 포함한 자동차 하도급업체들이 겪는 고통을 말하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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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호 (2008.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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